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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혜택 정보/국가 혜택 정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금액 / 사용기한 / 간편잔액조회

by #트렌드캐쳐 2025. 2. 7.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세대 55,700원 254,500원 310,200원
2인 세대 73,800원 348,700원 422,500원
3인 세대 90,800원 456,900원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599,300원 716,300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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