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며, 희망하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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