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1. 예상 지급액 조회
2. 지급금액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신청 자격 요건
1. 예상 지급액 조회
본인의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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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를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고가 있지만, 환급액이 감액되니 반드시 날짜를 지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반기
접수기간 | 지급시기 |
3월 1일 ~ 17일 | 6월 |
- 2025년 정기기간
접수기간 | 지급시기 |
5월 1일 ~ 31일 | 9월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며, ARS(1544-9944)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면 재산과 소득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조건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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